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울산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3,784호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금액으로,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견 제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해당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4%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1.49%로 가장 높았고, 중구 1.18%, 울주군 1.16%, 북구 0.92%, 동구 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23%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된다.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6일 자로 재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 남구청 , 동구청 , 북구청 , 울주군청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같은 날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며,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 소재지 민원실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문의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