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 4,7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1.8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89%)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남구 2.07%, 중구 1.78%, 동구 1.74%, 북구 1.10%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삼산로 277)으로 ㎡당 1,370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는 ㎡당 432원으로 지가가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