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울산 남구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산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