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장수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지역 내 약 162필지에 대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장수군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 상승했으며 특히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현실화된 가격 산정이 이뤄지도록 중점을 뒀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장수군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수군청 민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장수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