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상세주소판 교부

  • 등록 2026.04.30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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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 증진 및 긴급상황 신속 대처 위해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긴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상세주소판 교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의미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 및 택배물의 분실 위험이 높고,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며 상세주소판도 교부한다.

 

구 관계자는 “상세 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해짐으로써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로 구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활한 상세 주소 부여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건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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