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축협’ 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 등록 2026.04.29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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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합천군은 4월 29일 군민에게 다양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합천축협(합천읍 합천읍 동서로 96, 현금자동지급기(ATM) 내)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설치했다.

 

합천군은 합천군청 및 제2청사, 각 읍·면사무소, 합천농협 본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등 21개소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합천농협 본점 및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 이어 세 번째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함으로써 군민과 가까운 생활속에서 민원발급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비대면 민원발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등에 따른 민원발급 공백을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공하는 민원 편의 정책 중에 하나이다.

 

발급종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증명 등 제증명 이며 관공서에서만 제공하는 법원 등기부등본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2024년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업무를 보면서 행정기관의 방문없이 활용될 수 있는 ‘무민인원발급창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울러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편리하고 저렴하게 민원(제증명)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군민의 많은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합천군]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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