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이주의 지원사업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음.ZIP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지원사업
-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지원
- 12개 분야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
- 창업·수출입·기술분야 최대 7일, 그 외 최대 3일 지원
→ 자문료 80% 정부 지원
- 인공지능(AI) 진단보고서 신규 제공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신청 기간: '26.4.27.(월) ~
· 공고 확인: 비즈니스 지원단 누리집
■ 제2차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연구개발(R&D) 후속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서비스 메뉴판' 구성 및 제공
- 사업화 전담기관 선정, 맞춤형 사업화 처방
- 총 4개 트랙 지원(창업기업 전용 트랙 신설)
→ 150개사 내외 선정, 최대 1.5억 원 지원
· 지원 대상: 사업화할 기술을 '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 신청 기간: '26.5.11.(월) ~ 5.26.(화)
· 공고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
-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 철강·알루미늄 2대 품목 대상, 18개 과제 지원
- 탄소감축 3대 중점기술 분야 기술개발·실증 지원
- 과제당 3~5년, 최대 55억 원 지원
· 지원 대상: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 현장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상),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 기간: '26.5.13.(수) ~ 5.27.(수)
· 공고 확인
- 중기부 누리집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 기정원 누리집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