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 이상거래 의심 9건 정밀 조사

  • 등록 2026.04.15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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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신고, 편법 증여, 자금조달 등 의심 건 대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금산군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이상거래 의심 9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통보에 따라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업·다운 신고, 편법 증여,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조사 대상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명서와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내용과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거짓·허위 신고와 각종 불법·편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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