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 등록 2026.01.20 18:31:49
  • 조회수 1
크게보기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