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세 2월 2일까지 연납하면 4.58% 감면 혜택

  • 등록 2026.01.14 0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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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봉화군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과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분)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징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

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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