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정기분 자동차세 223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3.12.14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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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12만 4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도 217억 6천 1백만 원 대비 2.6%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 남동구]

이경자 기자 lkg2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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