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 등록 2025.12.10 19:10:16
  • 조회수 2
크게보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