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등록 2025.12.10 10:30:11
  • 조회수 1
크게보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근로계약 기간(3~8개월) 및 숙소 마련 부담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인력공급 가능

 

(당초)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상자 선정시에만 가능

 

- 안전관리 취약

·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미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운영방식 다양화로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등 경영부담 완화

*①중앙정부 선정, ②지방정부 선정 등

 

-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26.2월)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

 

(계획)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로 확대,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공공 기숙사 건립 5개소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