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마감 부평구, 소비쿠폰 잔액 기한 내 사용 당부

  • 등록 2025.11.26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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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용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오는 30일까지이며, 12월 1일부터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급된 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인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한 내 꼭 사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부평구]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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