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11월 20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도화1동, 2·3동, 주안5동, 6동)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수현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단순한 통역 파견 기능을 넘어 상담·교육·의사소통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어디에도 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본부 중심의 파견 통역사에 의존하고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생존권, 의사소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미추홀구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기준 인천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은 29,922명이며, 그 중 미추홀구는 5,220명으로 인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31개 시·군 등 전국 수어통역센터 설치율은 91%에 달하는데, 인천의 기초 지자체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이자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고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증가, 예산 부담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추홀구가 단순 행사성 예산에는 수억 원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1억 2천만 원 규모의 매칭 예산을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수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며 “미추홀구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설치에 나서는 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인천시와의 협의, 시 조례 개정 요구, 예산 재조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미추홀구가 선도적 역할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권을 지키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미추홀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