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연수구는 이달 말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공개공지’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도심지 내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의자·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개공지 내 물건 적치, 시설물 훼손, 출입 차단, 타 용도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조경, 벤치, 그늘막, 조각물 등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을 내려 자체 정비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쉼터인 공개공지가 공공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연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