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연말까지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등록 2025.10.17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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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정조치”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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