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등록 2025.09.23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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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하기 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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