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2호·제3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 등록 2025.09.16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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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최초 골목형상점가 지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음성군은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음성군 제2호,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2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음성군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는 무극교~유수장미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상권 밀집 지역으로 음식점, 옷 가게 등 210여 개 다양한 소매점이 밀집해 있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는 충북혁신도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사이 상권과 동성초, 동성중학교 앞 골목상권을 지정했다.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회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병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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