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수산물 검사 항목 확대. 도민 건강 보호해야"

  • 등록 2025.07.24 08:30:28
  • 조회수 1
크게보기

기후변화 등 어장 환경은 변화되는데, 검사항목은 국가 기준의 50% 수준 불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검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정기 점검 또는 검사 의뢰가 있으면 도내 양식장,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획·양식을 비롯한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총 95종(동물용의약품 81, 중금속 3, 방사능 2 등)으로 해양수산부 검사 기준 196종의 48.5% 수준이다. 인천(169종), 충남(145종), 전북(196종), 전남(188종) 등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이에 도민권익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육상 유해물질 유입, 기후변화 등으로 제기되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온 조리나 냉동·냉장 보관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패류독소(기억상실성 패독 등) 등 검사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전달했다.

 

특히 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함께 이번 검사 항목 확대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PLS는 등록․허가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미설정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6년 167개까지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생산단계에서의 촘촘한 안전성 조사는 단순한 유해물질 차단을 넘어 생산자의 책임을 유도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