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경찰과 협조하여 공항 내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조치 의지 밝혀

  • 등록 2025.07.18 10:10:23
  • 조회수 1
크게보기

지난 14일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불법행위 관련 수사의뢰 완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옥내장소인 터미널은 원칙적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그런데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에서 보수단체의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환영집회와 진보단체의 입국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퇴거요청과 집회 참여자 통제 및 이동동선 확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한정된 장소에 다중이 운집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고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에게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4일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공항 내 질서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공항공사]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