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번 여름! 이것만은 꼭 지키자!

  • 등록 2025.07.11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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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폭염이란?

기온이 매우 높은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심한 더위.

·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

(증상)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 발생 가능.

(종류)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발진(땀띠) 등.

 

· 수분 더하기.

· 야외활동 및 신체노출 빼기.

· 시원한 장소 휴식 곱하기.

· 기상정보, 가족이웃 안전 나누기.

 

폭염 행동요령 실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첫걸음!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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