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훈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는 ‘병장 이하 군장병’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의 군인” 항목을 신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생생한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서대문구는 국방부에서 확대 추진 중인 ‘휴가장병 현충시설 보상제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는 군 장병들은 입장료 면제와 더불어 1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군 장병들의 방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을 이끈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며 “더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史)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타 안보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대문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