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신질환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등록 2023.03.29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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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 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

-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연중 지원 -

 

인천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히 치료받아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아 치료 중단과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명령에 따른 외래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가 지원된다.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 대상자와 발병 5년 이내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6,482,000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된다. <참고1> 참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중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

박성호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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