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서 예우 강화' 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 등록 2025.07.08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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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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