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청 주도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 등록 2025.07.04 12:30:11
  • 조회수 0
크게보기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 수준에서만 활용 허용 △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는 특수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인천시교육청은 본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