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 등록 2025.06.19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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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사고 발생으로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납품업체) 피해 발생을 우려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정 지원한다.

 

광산구는 광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중 광산구에 소재하는 기업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한다.

 

신청 대상과 방법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며, 광산구 세무1·2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부터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2과 세목별 담당자△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체납징수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이번 지방세 유예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피해 업체들이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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