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거짓신고 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및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95.8% 수준으로 오른 점,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지난해 7월), 타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 장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온 점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구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