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악취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