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산불 피해 주민 주택 복구 위한 건축설계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5.13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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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50% 지원 및 임시주거시설 신고서 작성 비용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의성군은 13일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들이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와 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의성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빠르게 돕고, 일상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의성지역건축사회의 재능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에서도 이재민들이 신속히 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의성군과 의성지역건축사회 간의 협력으로,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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