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08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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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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