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 … 허술한 복지 등 사회적 책임도」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 2022.12.11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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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경인방송 보도)

- 인천, 장애인 사망 전까지 기초생계‧주거,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지원 -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12월 9일(금) 경인방송에서 보도된 <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 … 허술한 복지 등 사회적 책임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

모녀가 38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것, 사회안전망 등

어떠한 온정의 손길도 이들 모녀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

 

□ 설명 내용

38년 동안 모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인천시는 해당 가정에 월 약 104만 원(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월 120시간, 약 177만 원 상당), 주간보호센터 이용(주5회, 10:00∼16:00)을 장애인 사망 전까지 지원하였음.

인천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에 적극 노력할 방침임.

박성호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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