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02.17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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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연희동·검암경서동)이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 시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하자검사 등의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 및 유지·관리 방안 △시설공사 및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와 공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인명피해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하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학엽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철저한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등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부실 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공자산의 장기적 사용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의회]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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