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 등록 2024.12.02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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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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