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1.27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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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과 26일 열린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윈의 새내기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지수 의원은 "계양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젊고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휴가 일수를 늘림으로써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계양구의회]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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