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6.28 16:16:06
  • 조회수 5
크게보기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3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10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과, 다수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활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응급의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가 조금더 촘촘해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Copyright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